부가가치세 신고 및 계산 법 발급 바로가기

부가가치세 신고 및 계산 법 발급 바로가기

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제출을 하기 위하여 발급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. 2025년에 들어 1월30일 까지 신고가 가능한 날짜가 연장이 되었는데요, 홈택스 / 손택스 / 삼쩜삼에 접속을 하신다면 신고 가능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. 바로가기로 쉽게 진행해보세요.

부가가치세 신고

홈택스로 신고 하는 방법

손택스로 신고하는 방법

삼쩜삼으로 신고하는 방법

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?

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,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.

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는 어떻게 다른가요?

법인사업자는 연 4회(4월, 7월, 10월, 1월), 개인사업자는 연 2회(7월, 1월)신고해야 합니다.

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
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 계산 시 매출액의 15~30% × 10%를 적용하고 환급이 불가능한 반면, 일반과세자는 매출액 × 10%를 적용하며 환급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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